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