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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7장 주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78-2 (Scope of Total Wages of Employees)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2025.12.31>

In인 Article아터클 7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ges웨이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 Non-taxable난-택서블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1-2. Wages웨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uses유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uring두r링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Wages웨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takes테이크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3. Wages웨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4. Wages웨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hired하이어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to투 cover커v버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til언틸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returnsr리턴즈 to투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hired하이어드 employee엠플로이이 covers커v버즈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Long-service롱-서v비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paid페이드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onthly먼θ슬리 wages웨이지즈 and앤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60,000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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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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