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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Local Tax Act, Article 30 (Reporting and Payment)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as해즈 not낫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if이f프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

(5) A어 subrogating서브r러게이팅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rogating서브r러게이팅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payment페이먼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6) Where웨어 a어 subrogating서브r러게이팅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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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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