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6.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②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과세자료
③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1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