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10.17]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