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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본조신설 2021.2.2]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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