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시설
2.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철강특구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말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ㆍ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 및 철강특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