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듣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