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8(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8은 제5조의9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8은 제5조의9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