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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0.11.24, 2026.3.24>

1. 삭제<2026.3.24>

2.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6. 삭제<2020.11.24>

7. 삭제<2020.11.24>

8.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3의3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 제36조의3 및 별표 3의6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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