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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Immigration Act, Article 82 (Carrying and Presenting Identification)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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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1. Inspecting인스펙팅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belongings빌롱잉즈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색 및 심사

2. Searches서치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3.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3.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0 and앤드 8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4.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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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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