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29>
1. 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4.6.30, 2018.6.12>
1. 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보조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무
6. 법 제36조의3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11.29, 2017.5.29>
1. 법 제36조의4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의3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의9에 따른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에 관한 사무
4. 제31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⑤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29>
1. 법 제44조의6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⑥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법 제34조와 이 영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
2. 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신청의 요청 및 의견 제출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11.29, 2017.5.29, 2018.6.12>
1. 법 제3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의4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9>
1. 법 제3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제26조에서 이동 <2016.1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