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