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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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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2.1.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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