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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8.25
공포
2026.8.25 · 제36610호 · 일부개정
조문
105개

함께 보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훈급여금
  3. 제3장 교육지원
  4. 제4장 취업지원
  5.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6. 제6장 대부
  7.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4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5조등록신청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제2장 보훈급여금

제9조수당 제10조보상금 제11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14조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4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15조생활조정수당 제16조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16조의2가구원의 범위 제17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8조확인조사 제1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0조간호수당 제21조부양가족수당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제23조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4조사망일시금 제24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제25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26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제26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27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제28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29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제30조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제3장 교육지원

제3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32조취학비율의 조정 제3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34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제36조전학 제37조취학사항의 통보 제38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39조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4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장 취업지원

제42조취업지원 횟수 제43조제조업체의 범위 제44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제45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46조취업지원의 신청 제47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48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49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50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51조업체등의 신고 등 제52조보훈특별고용 등 제53조취업지원의 제한 제54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55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제56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5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58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59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60조진료 제61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2조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65조보철구 제66조보철구의 지급 제6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장 대부

제68조대부금의 이율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4조감정원의 임명 등 제75조담보재산의 대체 제76조채무의 인수 제77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78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79조대부의 승계 신고 제80조납입의 고지 제8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81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제82조결손처분 제83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8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84조품위손상행위 등 제85조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8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8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8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8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90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