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2,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4.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order,오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3) or오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4-2 (1) or오 (2),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1,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