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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6-2 (Reporting by Private Tutors)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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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1.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major,메이저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areer;커r리어

2. 교습과목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aught;톳

3. 교습비등

3.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4. 교습장소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aching.티칭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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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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