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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0.30, 2019.7.2, 2022.1.28>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인재원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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