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