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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6.7, 2023.8.31>

1.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ㆍ제30조(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5. 법 제22조제1항제9호, 제43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10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11. 법 제45조제1항(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13. 법 제60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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