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1.5
공포
2021.1.5 · 제31380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0.29, 2017.7.26, 2021.1.5>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연구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br>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br>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br>├────────────┼───────┼───┤<br>│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br>├────────────┼───────┼───┤<br>│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br>├────────────┼───────┼───┤<br>│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br>├────────────┼───────┼───┤<br>│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br>└────────────┴───────┴───┘<br></img><br>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br>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br>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br>├─────────────┼───┼─────────┤<br>│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br>├─────────────┼───┼─────────┤<br>│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br>└─────────────┴───┴─────────┘<br></img><br>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br>│ │ │있는 돌을 말한다) │<br>├────────────┼───────┼──────────────┤<br>│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br>│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br>│ │ │말한다) │<br>├────────────┼───────┼──────────────┤<br>│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br>│ │ │서비스를 말한다) │<br>└────────────┴───────┴──────────────┘<br></img><br>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br>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br>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br>├───────────┼─────────┼────────────┤<br>│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br>│ │ │정원이 초과 │<br>├───────────┼─────────┼────────────┤<br>│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br>└───────────┴─────────┴────────────┘<br></img><b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