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2. 제68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전문개정 2022.12.8]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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