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듣기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란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