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