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