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및 고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20조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5. 법 제21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6.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7. 법 제24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8. 법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9. 법 제35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0.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치
12. 법 제41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3.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청문
14. 법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