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심 청구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는 조사관이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본조신설 2016.7.12][제2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19.6.25>]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