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