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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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