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에 해당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판원은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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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에 해당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판원은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