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시송달)
① 주소가 불분명한 자 또는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지 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싣는 것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나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7>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