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1.9.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