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원)듣기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