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촉)
① 각급 심판원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9.6.25>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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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임심판관
① 각급 심판원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9.6.25>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