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듣기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