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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6조(청문의 재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6 (Resumption of Hearings)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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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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