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듣기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20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