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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6.5
공포
2023.6.5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2조(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③ 제1항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전문개정 2014.2.12]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시설의 사진 1장과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전문개정 2014.2.12]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ㆍ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4.2.1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보훈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br> 국가보훈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에 6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에 21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br> 국가보훈부장관 소속기관인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3조, 제24조, 별표 4부터 별표 19까지)<br> 국가보훈부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 국립대전현충원에 6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61명, 전문경력관 2명),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에 4명(4급 이하 4명),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에 4명(5급 이하 4명),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에 6명(4급 이하 6명), 국립영천호국원에 10명(4급 이하 10명), 국립임실호국원에 10명(4급 이하 10명), 국립이천호국원에 9명(4급 이하 9명), 국립산청호국원에 9명(4급 이하 9명), 국립괴산호국원에 10명(4급 이하 10명), 국립제주호국원에 7명(4급 이하 7명),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에 3명(5급 이하 3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2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명, 4급 이하 23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878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873명), 보훈심사위원회에 6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46명, 전문경력관 14명)의 정원을 둠.<br> 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7조 및 별표 20)<br>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총괄과, 보훈문화콘텐츠과, 현충시설정책과, 심사기준과 및 보훈의료심의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시운영과 및 연구교육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28조 및 별표 21)<br>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br><국가보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