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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6.5
공포
2023.4.11 · 제33382호 · 타법개정
조문
16개

함께 보기: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4.1.21]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추모비ㆍ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ㆍ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사.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전공비ㆍ추모비ㆍ현충탑ㆍ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4.1.21]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4.1.21]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4.1.21]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4.1.21]

제7조(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사망한 경우

2.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관리자의 변경지정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의 보존 및 주변정화

2. 현충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ㆍ홍보

3.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의

4. 현충시설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

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

제9조(명예관리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0조(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2. 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3.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

[전문개정 2014.1.21]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3. 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4.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전문개정 2014.1.21]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와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4.1.21]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 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

4.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전문개정 2014.1.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br>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br>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br>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br>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br>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br>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br>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br>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br>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