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 (Requesting the Appearance of Suspects)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8.4>
When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a judicial police officer may request a suspect to appear and hear his or her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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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