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9-6 (Authority of Commissioned Judges, etc.)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When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conducts the proceedings, the duties of the court and the presiding judge under Article 279-2 (2) through (4) shall be performed by that commissioned judge or entrusted jud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