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5 (Special Rules for Prisoners)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Article 34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defendant who is in a prison or detention center requests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or waives or withdraws an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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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