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3 (Decision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①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
(1) When there is a ground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28 (1), the appellate court shall dismiss the public prosecution by decision.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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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