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7 (Sending of Case Records and Evidence)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376, the lower court shall send the case records and evidence to the court of final appeal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petition of fina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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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