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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7 (Sending of Case Records and Evidence)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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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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