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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8 (Receipt of Case Records and Notice)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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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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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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