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조(재판서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8 (Form of Written Decisions)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A decision shall be made by a written decision prepared by the judge. However, when a ruling or an order is announced, it may be made by recording it only in the record, without preparing a written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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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