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9 (Reasons for Decisions)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A decision shall state its reason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 ruling or an order against which no appeal is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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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