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6 (Appointment of Defense Counsel)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tainr리테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2) Theð더 retainingr리테이닝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mainr리메인 effective이f펙티v브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rendered.r렌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