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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38조(재심의 심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8 (Trial in Retrial)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1) Forf포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ry트r라이 theð더 case케이스 again어겐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instance,인스튼스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6.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2)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0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8 (1)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1.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rrecoverable이r리커v버r러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victed컨v빅티드 dies다이즈 or오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an앤 irrecoverable이r리커v버r러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fore비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held헬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be비 opened오우픈드 if이f프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has해즈 not낫 retainedr리테인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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