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9 (Finality and Execution of Rulings)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a ruling shall be executed after it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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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